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등 3개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 서울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 사업기간 : 2008~2014
- 세부사업 내용변경 : 패션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등
2 관련질의 열람 및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02-2110-4968,4978
- 강남구 지역경제과(02-3423-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