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3-285호


<2013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평소 국내여행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이용권)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2. 20
서 울 특 별 시 장



1.‘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이용권) 신청 종류

○ 개별여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해당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여행하는 이용권

○ 단체여행(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명의로 신청(개별 여행 신청 자격에 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선정될 경우 단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단체별로 여행하는 이용권


2. 신청자격 요건

❍ 개별여행 : 3,640명 예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전산망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하며, 자격 검증 시점(접수마감일)에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체여행 : 120개 시설 3,600명 예정(시설당 20~40명으로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인 자로 20명~40명이하로 구성하여 신청
- 참가인원이 2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복지시설이 연합하여 신청
- 참가인원중 보호자, 인솔자, 행사진행자, 의료진 비율은 아동․기타 10%, 노인 20%, 장애인 30%,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 중복장애, 요양등급1~3급) 50% 이내로 한정함.
- 장애인의 범위 : 의사의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신청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13. 3. 4(월) 09:00 ~ 2013. 3. 22(금) 18:00까지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여행이용권 웹사이트(www.tvoucher.kr)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시설 단체 여행이용권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 방문접수 신청 : 접수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신청서식 등 지정처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식은 여행이용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 분
신청방법시 유의사항

개별여행
- 만14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본인이 신청하되, 신청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대리인을 반드시 명기
-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 가능(중복 접수 시 접수 거부 및 탈락 조치)
- 2012년 여행이용권(개별/단체/특별여행)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
- 자격 증명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음(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예외)
- 가족동반을 선택할 경우 동반가족의 신상명세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1)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이면서 (2) 보건복지부 전산망에서 ‘동일 가구’로 관리되는 가구원이어야 함
※ 신청자 본인과 동반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자격검증에서 탈락할 경우 모두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단체여행
- 복지시설이 일괄 신청하되, 신청 당시에 여행 참가자 명단을 입력
※ 최소 20명이상, 최대 40명이하 구성
- 2012년 여행이용권(개별/단체/특별)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
(단,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로 참가자를 구성할 경우 신청 가능)
- 시설현황, 기획의도, 신청취지, 특이사항을 온라인 웹사이트에 기입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 여행 참가자가 중증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인솔자(봉사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솔자 또는 봉사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준회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4.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개별여행 : 자치구별 무작위 전산추첨
- 선 정 : 가족여행 1,461가구, 개인(단독) 718명
- 신청자중 접수번호 순으로 3명 선정하여, 참관인이 직접 추첨
❍ 단체여행 :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선정
- 선 정 : 선정 120개소, 3,600명
- 선정방법 : 복지시설 분야별로 선정위원회 의결
❍ 선정자 발표 : 2013. 3. 29(금)
- 여행이용권 웹 사이트(www.tvoucher.kr) 게재 및 문자전송


5. 여행경비 지원내용


❍ 개별여행(개인, 가족) 또는 복지시설의 단체여행 경비 일부를 여행 이용권(신용 혹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
- 개별여행 중 개인여행은 15만원, 가족여행은 30만원
- 복지시설단체의 경우 최종 승인된 인원수에 따라 1인당 15만원 지원
(시설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개별이용권 카드 사용처
- 여행사 이용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① 단체여행(패키지)상품 및 ② 숙박, 교통, 입장권, 렌터카 등 단독 상품
-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국내선 항공권 구입
▸ 철도탑승권 구입 : KTX 등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열차 탑승권,
내일로탑승권 등 특수 탑승권 포함(단, 철도상품권은 지원하지 않음)
▸ 주요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구체적인 명단은 홈페이지 참조)
▸ 신한카드에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카드 사용처
- 선정된 복지시설은 (1)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카드로 송부하고, (2) 여행이용권 웹사이트에서 공개 견적 요청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개별여행사 견적도 가능)
- 온라인 공개견적 및 개별여행사 견적을 통해 채택된 여행사에서 결제
- 여행 전 전체 견적의 50%를 선금 결제하고, 여행 후 잔금을 결제
▸여행에 불참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배정된 예산(인원수×15만원)은 사용해서는 안됨
▸당일 취소 등으로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에도 여행이용권 카드로 결제해서는 안됨(수수료는 시설에서 별도 부담해야 함)

6. 향후일정 안내

❍ 여행이용권 최종 선정결과 공지 : 2013. 3. 29(금) 여행이용권 홈페이지
❍ 여행이용권 카드 발급 : 선정결과 공지일로부터 약 1주일이후 순차 전화 확인 시작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은 신청서를 신한카드로 송부하면 심사후 카드 발급
❍ 여행이용권 사용 기간 : 2013. 11. 30까지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용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이용권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이용권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이용권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며(개인에 한함),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 없음(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분은 이용권에서 지원되지 않음
○ 개별이용권의 KTX, 항공권 취소로 발생하는 취소수수료 역시 이용권에서 지원되지 않음
○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2013년 여행이용권에 선정된 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2014년에는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함

문의처 : 여행이용권 콜센터(1544-3412) / 서울시청 관광정책과(2133-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