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한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신고 취소(효력상실)예고하여 당사자에게 처분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