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2012년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