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서류의 명칭;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반송분
나.공고기간 :2013.02. 18 - 2013.03.05
다 공고대상 : 서영주(95라7075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66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107동1601호)
(유)광일종합건설(47고7376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91-3)
라.공고방법 :홈페이지공고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마.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1.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