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3 - 119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3. 단 속 기 간 : 2013. 01 . 01 ~ 01. 31. (1개월)
4. 공 고 기 간 : 2013. 02. 21 ~ 2013. 03. 07(15일)
5. 의견진술기간: 2013. 03. 08 ~ 2013. 03. 17
6. 대 상 자 : 김병연 외 128명
7.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02-3396-4353), 전화(02-3396-6243), 중구홈페이지 (WWW.JUNGGU.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