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 교통안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안동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제2차 안동시 교통안전기본계획
* 공고기간 : 2013.02.21 ~ 03.07
*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054-840-62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