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이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