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