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아래 지상 토지 소유주로부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제출되어 확인한 바,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 해당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고 주민번호 등 송달이 불가능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