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3 -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실제 거주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2. 21

장 흥 군 청

1. 공고제목 :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2. 21. ~ 2013. 3. 3.(10일간)
3. 대 상 자 : 장순금(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6번기 8 B02호(금광동)
4. 공개내용 :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융자금 주 채무자 장순금 대출서류
및 보증인 문주남외 1명의 대출관련 서류 사본
융자금 전액 상환자 문주남의 대출서류 사본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정보공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의견서 제출 등 궁금하신 사항은 장흥군청 지역경제마케팅과
(061-860-049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