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3-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대 상 자 : 명단붙임
◎ 공시송달내용 : 의무보험위반, 정기검사(점검)위반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통지
◎ 공 고 명 칭 :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 2013. 3. 5. ~ 2013. 3. 20.(15일간)
◎ 문 의 처 :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031-310-5166)
1. 귀하의 체납된 자동차관련세외수입 과태료(의무보험위반, 정기검사/점검위반 등)에 대하여 수차례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소유 채권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 책임보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압류의 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예고)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장기간미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