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 2013-96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계좌
압류 예고서 반송자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체납된 대상자에게 예금계좌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 월 4 일
고양시 일산 동구청장
1.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계좌 압류 예고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3. 4 ~ 2013. 3. 18 (15일간)
3. 공고대상
가)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현황
나)예금계좌압류 대상자 우편반송현황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예금계좌를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최근 부과사항 및 가산금 여부에 따라 체납액이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장
(☎031-8075-6491/ FAX 031-8075-9894)
붙 임: 1.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현황1부.
2. 예금계좌압류 대상자 우편반송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