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3 - 호



자동차관련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의거 체납처분(부동산압류)에 의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함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자동차관련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 공고대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39 김정훈 등7명
■ 공고기간: 2013. 3. 6 ~ 2013. 3. 20(15일간)
■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우체국,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81)

2013년 3 월 6 일


창 원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