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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