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보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