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