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