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