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2조 및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용도변경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한 후 통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