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주소 및 이사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