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