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