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대 상 : 랑카인터내셔날 유한회사 외 62건
2. 주 소 : 별 첨
3. 서류의 명칭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2012.10.01. - 10.31. 단속 분)
4. 서류의 내역 : 별 첨
5. 공 고 기 간 : 2013년 3월 20일 ˜ 2013년 4월 4일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된 과태료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3년 4월 4일까지 인천 중구 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중구청교통운영과 (☎ 032-760-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