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체납된 대상자에게
예금계좌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2.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4항,『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계좌 압류 예고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3. 18 ~ 2013. 4. 1 (15일간)
다. 공고대상
가)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현황
나)예금계좌압류예고문 우편반송현황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1.공고문 1부.
2.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현황 1부
3.예금계좌압류예고문 우편반송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