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03. 25 ~ 2013. 04. 09 (15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내역
차량번호: 대구80바3558
성명 : 김상호
주소 : 대구 달성군 다시읍 서재로
위반사항 : 차고지외 밤샘주차
장소 : 대구시 서구 달서복개도로
일시 : 2013.02.28 02:59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징금 10만원
5. 안내사항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청 교통과(☎053-668-3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3. 25.

대구광역시달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