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3 - 475호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1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3. 26.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역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3. 공시송달 대상자 :
원주시 개운4길 75, ***동 ***호(개운동, 서초아파트) 남궁수 귀하
4. 공고기간 : 2013. 3. 26. ~ 2013. 4. 10.(15일간)
5.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1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6. 이의신청 방법
가.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나.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
7. 문의처 : 원주시 교통행정과(☏ 033-737-352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