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내역 및 부동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발 송 일 : 2013년 3월 8일
3. 내 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 과태료
4. 기 간 : 2013.03.26. ~ 2013.04.10.(15일)
5. 공고대상 :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0길 김종덕등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