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재산(예금)압류 예고통지(2013.03.08)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3-3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예금)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3.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03.26. ~ 2013.04.09.(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 교통과태료 체납자 재산(예금)압류예고(2013.03.08)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 강미숙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290번길) 등 96인 (명단 붙임)
다. 처분의 원인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라. 법 적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등 자동차관련법규 규정
마.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교통과 (☎ 042) 611-2573)
3. 공고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기관 등에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기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