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 2013 - 15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 11월 단속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3. 26
창원시 의창구청장
1. 공고사항 : 2012년 11월 단속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3. 3. 26 ~ 2013. 4. 9(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 참조
5.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자는 2013. 4. 9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을 준용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60회(72%)까지 중가산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청 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212-44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