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3-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전자예금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3. 26.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03.26. ~ 2013.04.10.(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이대립등 72인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마. 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