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3-674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김해시(교통지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김 해 시 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성 명 : 소봉만 외 113명
주 소 : “붙 임”
서류명칭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서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영치
공고기간 : 2013. 4. 3. ∼ 2013. 4. 18.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3년 4월 18일까지 김해시청 교통지원과(☎055-330-3566∼8)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