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13 - 455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전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제19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03일
충 주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04. 03. ~ 2013. 04. 18.(15일간)
2. 제 목 : 화물운송종사자격미취득 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3. 법적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4. 대 상 자 및 내용 :

차량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위반일시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충북82자219*
최수남

충북충주시연수동
2012.06.01.
화물운송종사자격미취득운행
과태료
50만원

5. 유의사항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교통과(043-850-6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