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13-5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택법」제16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 . 04. 02
이 천 시 장
1. 공고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2. 승인번호 : 200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4. 법적근거 :「주택법」제16조제11항,
5. 공고기한 : 2013. 4. 03 ~ 2013. 4. 23(20일)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폐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