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3- 1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4. 5.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4. 5. ~ 2013. 4. 20.(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2012년 10월 부과 압류통지, 2012년 11월 부과 압류예고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대 상 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에스엔씨화* 등 720인
다.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라.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마.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자동차, 재산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기관등의 체납정보 제공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