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여주군 군계획 조례』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4. 11.
여 주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3. 4. 11. 〜 2013. 5. 1.(20일간)
3.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붙임참조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
5. 공시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가. 청문일시 : 2013. 5. 2.(목) 10:00
나. 청문장소 : 여주군청 개발지원과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일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할 예정이며,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요구 통보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당사자 및 허가내용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