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3- 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500만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사실을 등록할 예정임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2.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4.12. ~ 2013.4.27.(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제 목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신용정보등록 예정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나.대 상 자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484번길 77 ㈜코리* 등 2인
다.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라.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마.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로 귀사(귀하)의 체납 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