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 호

스마트폰 기반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영치) 시스템 설치 운영 행정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업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고흥군수


1. 설치목적 : 상습․고질 체납자로 인한 건전한 지방재정의 악화됨에 따라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실시간 체납 조회 시스템 연계 단속을 통해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증대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3. 04. 11 ~ 2013. 05. 1 (20일간)
3. 단속구간 및 시간 : 고흥군 전지역(상시운영) * 필요시 관외지역도 포함
4. 담당부서 : 고흥군청 건설과 (책임관 : 건설과장, 담당자 : 손승영 061-830-5358)
5. 화상정보 보유기간 : 동영상 저장기능 없음(단속자료는 영구보존)
6. 보관 및 관리장소 : 건설과 상황실
7. 의견제출 :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조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및 장소 : FAX - 061-830-5588
우편 - (우)548-800 전남 고흥군 흥양길 40 고흥군청 건설과 교통운수계

붙임 스마트폰 기반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영치) 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