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등기발송한 결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