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3 -400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19조(구상권)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코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 및 교부․정보통신망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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