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3-717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013년 3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대상 : 장수동 외 604人
서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공고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6일(15일간)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미거주, 장기간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2년 5월 31일까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033-737-3532)에서 독촉장을 발부받아 농협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포함)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독촉고지 중 반송 분 1부.

2013년 5월 1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