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3 - 2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전자예금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1.

양 구 군 수

1. 공시송달 기간 : 2013. 5. 2. ~ 2013. 5. 17.(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3.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내역 : 예금압류 통지서
5. 공시송달 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예금압류 대상자들께서는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 양구군청 도시개발과 교통행정담당(☏033-48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