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3-2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15.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05.15. ~ 2013.06.03.(19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나. 대 상 자
김선례 (고양시덕양구 행신로)등 6인
다. 압류 물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등 6개 물건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라. 법 적 근 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공시송달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