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3 - 12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
2. 내 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등 : 【 붙 임 참 조 】
○ 체납고지 : 2012. 12. 01. ~ 12. 31. 위반 반송분 (261건)
2012. 12. 20. 위반 의견진술불승인 반송분 (1건)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
다.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칭 : 화성시청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라. 과태료 금액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과태료 금액 4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 과태료 금액 50,000원
※ 체납시 : 가산금 5% 및 중가산금 1.2%씩 최고 77%까지 60개월 가산
3. 공고기간 : 2013. 05. 14. ~ 2013. 05. 28. (14일 이상)
4. 상기 독촉고지 대상자는 2013. 05. 28.까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화성시소재 시중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화성시청 대중교통과(☎031-369-2878)


2013. 05. 14.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