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 2013 - 49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성 명 : 전행자 외 295인
○ 주 소 : 붙 임
○ 서류의명칭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장(2013.04월 발송)
○ 서류의내용 : 붙 임
○ 공고기간 : 2013. 5.16(목) ~ 2013. 5.31(금)


위의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귀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유성구청 교통과(문의전화 042-611-2567, 2581, 2611)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시거나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