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납세자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고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3. 05. 15 -2013.05.30(15일간)
나. 공고대상 :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702(박석근 94수8503)
다. 공고방법 : 시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