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2013 -3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김제환외 144건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05.16.(목)~2013.05.30.(목)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미(지연)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이사불명,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충청북도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책임보험담당자(☎043-835-3846,FAX:043-835-3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 공고기간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5월 16일
증 평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