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공고 제2013 - 201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붙임 참조
-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2012. 11. 01. ~ 2012. 11. 30. 위반 반송분)
3. 공고기간 : 2013. 05. 16. ~ 2013. 05. 31.
4. 문 의 처 : 울릉군청 경제교통과(☎054-790-6254)

납부의무자는 울릉군청 경제교통과 교통계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 농협․우체국, 관내금융기관 납부 및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 과태료 체납 시 과태료에 가산금 (5%, 최장60개월, 77%)이 부과될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