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공고 제2013-751호
자동차과태료 체납처분
전자예금압류 공시 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예금)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14.
전라남도 광양시장[직인생략]
1. 공시송달기간 : 2013. 5. 14. ~ 5. 28.( 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재산(예금)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광양시 중동 1301 강** 외 626명
다. 처분의 원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예금압류)
라. 법 적 근 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등 자동차관련법규 규정
마. 문 의 처
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 061)797-2879, 3147)
3. 공고사항
귀하께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전자예금 등)압류 대상으로 2013. 5. 31.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이 압류되어 자금 입․출금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납부 ARS납부 안내는 서비스 ☎ 080-797-8300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