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3-2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20.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05.20. ~ 2013.06.04.(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94 ㈜인터켓등 218인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마. 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